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는 추심의 행위를 채무자 대신 선임한 변호사에게 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과 무료로 이용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정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에 대신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할 시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전화, 문자, 우편물, 방문 등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장점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장점은 당연히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 추심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이러한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되니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단점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첫 번째 단점은 법률사무소를 이용하게 된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대부업체 외에 나머지 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들의 추심은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채무자들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하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먼저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업체에만 채무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추심을 모두 피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채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쉬운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가능한 채무조정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채권 추심에서도 자유로와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이용하기 위해 연체를 견뎌내야 하는 경우 대부업체 추심은 받지 않으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아래에 안내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무료 이용 신청하기
정부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셔서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채무가 많아지면 모든 상황이 어렵습니다. 채무가 더 쌓이기 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관련글을 통해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