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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식

채무조정의 종류와 장단점: 빚을 갚기 힘들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방법 블로그 썸네일

돈을 더 현명하게 활용하고 미래를 위한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블로그입니다. 절약의 지혜부터 투자 전략까지, 당신의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와 대출 등으로 빚이 쌓여서 모두 갚기 힘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중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원래 있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연체가 최소 1달 이상 유지되어야 가능했고 그렇게 되면 신용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체 전에 채무를 조정받기를 원하는 대상을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채무가 많아 연체가 예상되거나 30일 이하이신 분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신 분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채무 발생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신 분(예를 들어 총채무가 1억이지만 6개월 이내 대출금이 3천만 원이시면 30% 이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1개월 이내 입원치료가 받고 계신 분

신용평점 하위 10%이신 분/ 6개월 이내 연체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이신 분

이 외에도 사정이 어려워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받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장점

연체를 하지 않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를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의 추심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신용점수가 많이 하락하지 않아서 신용점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의 종류,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정하여 원리금 분할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3. 단점

빠르게 채무조정을 받는 대신 전체 채무액 원금은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초기 이자 부담이 큽니다. 이로 인하여 소득이 적거나 당분간 발생하지 않는 다면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의 이전 명칭은 프리워크아웃이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 생기면서 용어변경이 되었습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이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이신 분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신 분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채무 발생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신 분(예를 들어 총채무가 1억이지만 6개월 이내 대출금이 3천만 원이시면 30% 이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에 한해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협약되지 않은 기관의 채무 등)

2. 장점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받으실 수 있으며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자율을 인하(최고 8%, 최저 3.25%)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종류,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정하여 원리금 분할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연체기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전에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3. 단점

연체기간 동안 추심을 받아서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빠른 법적절차가 진행되거나 이전 진행되고 있던 채무의 경우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인하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채무원금이 큰 경우에는 소득에 비례해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받으시는 분은 이미 연체가 90일 이상 진행되신 분으로 신용점수가 최하이시거나 신용불량이신 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이신 분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신 분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채무 발생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신 분(예를 들어 총채무가 1억이지만 6개월 이내 대출금이 3천만 원이시면 30% 이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시는 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에 한해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협약되지 않은 기관의 채무 등)

2. 장점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 포함)는 감면되고 원금은 상각/미상각 여부에 따라 0~90%(미상각 최대 30%, 상각 최대 70%, 취약계층 9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성실하게 2년 이상 상환하게 되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종류,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정하여 원리금 분할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3. 단점

연체기간이 긴 만큼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심하실 수 있습니다.(대부업에 한해서는 변호사를 통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추심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적절차도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재산 압류 또는 강제집행에 의해 경제활동이 제약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방법 5가지(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적혀있는 사진

지금까지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변호사를 통해 법원과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채무조정을 이용하실 분들은 다음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방법은 있으니 힘든 상황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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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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