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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식

신속채무조정과 특례 지원자격 특징 신청 방법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은 말 그대로 연체 전에 신용점수를 하락시키지 않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신속채무조정 특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알아보기 썸네일

신속채무조정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지신 분들을 위해 신용점수를 하락시키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 채무가 많아 연체가 예상되거나 30일 이하이신 분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채무 발생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신 분(예를 들어 총채무가 1억이지만 6개월 이내 대출금이 3천만 원이시면 30% 이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1개월 이내 입원치료가 받고 계신 분
  • 신용평점 하위 10%이신 분/ 6개월 이내 연체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이신 분
  • 이 외에도 사정이 어려워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받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징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이므로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큽니다.
  •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지 않은 채무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이용하여 상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해서 상담예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가까운 지역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예약이 완료되면 근처 지부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 상담 시에는 준비서류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근로소득자의 경우 : 급여명세서, 급여토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진술서(소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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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보유 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에 따른 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확인가능한 서류
  • 추가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고금리 시기,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신속채무조정 제도에서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가능합니다.

지원자격

  • 연체 30일 이하이신 분
  • 연체가 없는 경우는 신용평점 하위 10%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만 34세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재난 또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채무 발생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신 분(예를 들어 총채무가 1억이지만 6개월 이내 대출금이 3천만 원이시면 30% 이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1개월 이내 입원치료가 받고 계신 분
  • 신용평점 하위 10%이신 분/ 6개월 이내 연체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이신 분
  • 이 외에도 사정이 어려워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받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징

  •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가능합니다.
  • 원리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을 포함하여 총 3년 유예가 가능합니다.
  • 초기에 자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무조정과 자금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은 제도입니다.
  • 단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그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이자율은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고 원금조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입워치료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신청방법은 신속채무조정과 동일하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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