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은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어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전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특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채무조정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어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이신 분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채무 발생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신 분(예를 들어 총채무가 1억이지만 6개월 이내 대출금이 3천만 원이시면 30% 이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에 한해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협약되지 않은 기관의 채무 등)
특징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이므로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큽니다.
-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지 않은 채무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이자율 인하(*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이용하여 상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해서 상담예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가까운 지역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예약이 완료되면 근처 지부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 상담 시에는 준비서류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근로소득자의 경우 : 급여명세서, 급여토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재산보유 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에 따른 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확인가능한 서류(특례신청 시 필요)
- 추가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사전채무조정 특례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초수급자, 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단기연체 차주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이신 분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채무 발생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신 분(예를 들어 총채무가 1억이지만 6개월 이내 대출금이 3천만 원이시면 30% 이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에 한해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협약되지 않은 기관의 채무 등)
특징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분할상환
- 원금 0~30% 범위 내 감면
신청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확인가능한 서류
신청방법은 사전채무조정과 동일하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채무조정의 장단점을 비교한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