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채무조정 또는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연체가 3개월 이상 진행되어 신용점수가 최하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이신 분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채무 발생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신 분(예를 들어 총채무가 1억이지만 6개월 이내 대출금이 3천만 원이시면 30% 이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시는 분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에 한해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협약되지 않은 기관의 채무 등)
특징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성실상환(2년 이상)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미상각 채권 : 0~30%, 상각 채권 : 20~70%, 기초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최대 90%)
- 담보대출의 경우는 금융기관 동의 시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채무조정 확정시까지 정상상환하셔야 합니다.)
-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 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 가능합니다.(추가 수정조정 가능)
- 담보대출(부동산, 자동차)은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추후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이용하여 상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해서 상담예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가까운 지역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예약이 완료되면 근처 지부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 상담 시에는 준비서류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근로소득자의 경우 : 급여명세서, 급여토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재산보유 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에 따른 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확인가능한 서류
채무조정의 종류의 장단점을 비교한 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