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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식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내에서 개인들이 얻게 되는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 종합소득세 산정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일정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신고 방법 썸네일

종합소득세의 개념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통해 국가는 재원을 조달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외국인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자가 받는 임금, 상여금, 연금, 퇴직금 등
  • 사업소득: 사업자가 얻는 수익
  • 이자소득: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
  • 연금소득: 연금보험,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 기타소득: 위의 소득 이외의 소득

종합소득세의 산정 방법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0만 원 이하: 6%
  • 6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5,420만 원 이하: 35%
  • 15,420만 원 초과 ~ 37,400만 원 이하: 42%
  • 37,400만 원 초과: 45%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과 방법

신고 일정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매년 5월 31일
  • 연말정산 납부기한: 매년 6월 15일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 세무사에게 신고 위임

신고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수입금액 및 손비명세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신용카드 명세서, 체크카드 명세서, ATM 출금내역서, 현금영수증 (위 서류는 대부분 홈택스에 자동적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기관에 등록된 경우에는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종교시설 등은 서류를 따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증빙서류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으면 추징됩니다.
  • 신고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됩니다.
  • 신고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과 다를 경우 세액을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링크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모바일로 확인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기종별로 확인하시고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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