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정부에서 일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했다고 하니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불편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자격
- 만 40~64세 중장년 중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친지가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 중증 질병 또는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
-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존재(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이신 분들은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바우처를 발급합니다.(바우처는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충전할 수 있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입니다.)
- 현재 해당되는 지역이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 표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1. 기본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청소, 식사 준비 등 가사 서비스와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 일상 외출 시 함께 이동하고 업무를 보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 특화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따라 중장년 특화 서비스와 가족돌봄청년 특화 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자별로 기획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가 힘든 중장년을 위 해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동행이나 건강생활을 지원합니다. 또는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중장년이라면 심리지원이나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는 식사 지원이나 병원 동행 외에도 간병 교육을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3. 4단계 서비스 제공
소득 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 A형 : 돌봄과 가사가 모두 필요한 경우 : 월 36시간 돌봄가사 서비스 제공
- B형 : 가사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월 12시간 가사 서비스 제공
- C형 : 추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월 72시간 돌봄가사 서비스 제공
- D형 :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특화 서비스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