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상품은 크게 일반 저축상품, 비과세 저축상품, 세금우대 저축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상품별 특징과 종류 그리고 저축 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저축상품
일반 저축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이율 5%의 일반 저축상품에 1천만 원을 가입할 경우, 연간 이자는 50만 원이지만, 이자소득세 7만 7천 원이 과세되어 실제 수령하는 이자는 42만 3천 원이 됩니다. 일반 저축상품은 가입대상이 제한되지 않으며, 가입한도는 없습니다.
비과세 저축상품
비과세 저축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저축상품은 크게 거치식과 적립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치식 비과세 저축상품
거치식 비과세 저축상품은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 : 퇴직연금을 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5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상품으로,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형 저축보험 : 젊은이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20세 이상 34세 이하 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주택마련저축 :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기저축 : 장애인의 장기요양비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 비과세 저축상품
적립식 비과세 저축상품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저소득층) :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저축상품
세금우대 저축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일부 감면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우대 저축보험 : 이자소득에 대해 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우대 종합저축 : 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형 저축보험, 신혼부부 주택마련저축, 저소득층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장애인 장기저축 등 거치식 비과세 저축상품을 포함한 상품으로,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세금 혜택: 저축상품별로 세금 혜택이 다릅니다. 일반 저축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비과세 저축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세금우대 저축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일부 감면됩니다.
- 가입대상: 저축상품별로 가입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5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한도: 저축상품별로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저축상품별로 금리가 다릅니다. 금리는 저축상품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환급조건: 저축상품별로 환급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만기까지 유지해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는 세금 혜택, 가입대상, 가입한도, 금리, 환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